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(2026 최신)
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, 고용24 온라인 신청 경로, 사업장·근로자 구비서류, 6+6 부모공동·한부모·임신중 케이스별 추가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.
업데이트 2026-05-04
신청방법
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, 우편, 또는 온라인(고용24)으로 신청합니다.
고용24 온라인 신청 경로
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.
- •사업장: 기업 → 확인 및 신고 → 육아휴직 → 육아휴직 확인 (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)
- •근로자: 개인 → 출산휴가·육아휴직 → 육아휴직 → 육아휴직급여 신청
- •모바일: 고용24 앱 → 전체메뉴 → 출산휴가·육아휴직 → 육아휴직 → 육아휴직급여 신청
신청시기
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,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사업장이 준비할 서류
최초 1회 제출 후에는 추가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.
- •(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확인서 (최초 1회)
- 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휴가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•육아휴직 추가 부여(6개월) 시 관련 증명자료 (고용24 확인서 제출 시에 한함)
근로자가 준비할 서류
케이스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•(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급여 신청서
- •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(임금대장 등)
- •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)
- •(임신 중 육아휴직) 출산예정증명서
- •(6+6)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증명자료
- •(한부모)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•(중증장애아동 부모) 자녀의 장애인증명서
- •육아휴직 추가 부여(6개월) 받은 경우 관련 증명자료
자주 묻는 질문
Q. 6+6 부모 동시 사용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?
동일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. 예: 배우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, 회사의 휴직·복직 발령문, 사업장 발급 육아휴직 확인서 등.
Q.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신청 시점에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출산예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Q.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